A씨는 이날 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 골목길에 신문과 1만원권 지폐 등을 사용해 만든 돈다발을 고의로 흘린 뒤 지나던 B(23여)씨가 이를 줍자 도둑으로 몰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지폐와 똑같은 크기로 자른 신문 수백장 위에 지폐 1만원권 1장을 올려 돈다발을 만든 뒤 이를 봉투 속에 넣어 얼핏 보면 진짜 돈다발로 보이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비교적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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