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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술 마신 후 장애인 모터 휠체어 타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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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술 마신 후 장애인 모터 휠체어 타면 음주운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8 0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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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동네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자가 법원에서 음주운전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새너언(35)은 법원에서 차량번호가 없는 휠체어를 운전하는데 면허,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그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다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술을 마시기 위해 타고 나간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데이비드 웨이크 판사는 "피고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고 술을 마신뒤 휠체어를 운전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그에게 600 달러의 벌금에 1년간 운전면허 정지, 18개월간 보호관찰, 알코올남용 상담 등을 명령했다.

그는 2004년 12월5일 새벽 1시께 운전하던 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도로를 벗어나는 장면이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그의 변호사는 "모터 기구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은 장애인들이 대중장소에 나가 술마실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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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2007-06-08 10:57:54
술좀 자제하시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