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벽돌로 30대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후 현금 등 87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K(15ㆍ학생)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5월 29일 오후 7시 10분께 잠실동 주택가에서 귀가중이던 A(여ㆍ31)씨를 발견하고 벽돌을 주워 뒤따라 가다 문을 열려던 A씨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후 현금 17만 7000원, 수표 40만원등 87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군은 5월 30일 오후 9시 50분쯤 잠실동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L(여ㆍ25)씨를 집까지 따라가 현관을 두드린 후 “그릇을 찾으러 왔다”고 하고 L씨가 문을 연 순간 주먹으로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으며 3월 14일에는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돈이 없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K군은 “선배 P씨가 10만원을 마련해 오라고 시켰다. 가져오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을 시켜 때리겠다고 위협해서 한 일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세 소년이 한 범행으론 믿기 어려울 만큼 폭력적이고 대담하다”며 “부녀자들만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회만 있었으면 도망쳤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