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주 회장은 제이유백화점 등 6개 계열사 주식이 자신으로부터 제이유개발㈜ 김모 이사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서울 서초세무서가 증여세 8억여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최근 소송을 냈다.
주 회장은 소장에서 "세무서측은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김씨는 명목상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주인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다"며 "주식을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정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신탁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부과시 주식 가액을 과다 산정한 위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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