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대전 둔산동의 홈에버내 스파클럽이라는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10만5000원에 구입했다.
구입후 4월 초까지 8번 정도를 이용하고 22매가 남은 상태였으나 홈에버측은 지난 4월말 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사우나 시설 이용을 금지했다.
불편한대로 참고 있다가 5월말 새단장 오픈이란 광고를 보고 6월 2일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시설을 없앴다며 이용할수없다고 말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연중 이용권을 판 것은 그만큼 시설을 이용할수있도록 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인데 사전 양해나 고지도 없이 시설을 맘대로 폐쇄할수있는 것인지...
그러나 방법이 없어 이용권이 22매 남아 있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직원은 당장 환불은 어렵다며 이같은 피해사례가 많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면 추후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식이 없어 6월 6일 다시 고객센터 직원을 만나 항의하고 재차 환불을 요청했다.그러나 회사측은 환불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며 몰아부쳤다.
이씨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 홈에버의 횡포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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