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1심 판결 때처럼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제이유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9만 3천여명에 이르고 1조8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재 또 다른 다단계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영 책임자로서 이같은 사태에 대해 제이유의 모든 사업자들과 가족,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저를 사기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마케팅을 한 기업가 정신으로도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재판부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검찰이 지나친 공명심으로 저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이유 기업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달이라도 수습 시간을 주신다면 모두 정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구형에 앞서 "제이유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참담하다"고 답했으며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머뭇거리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한 것이며 (투자자들의) 선택의 잘못을 감안해 공소사실 중 사기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올해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