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말께 영업을 마친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모 숯불갈비 식당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훔칠 만한 금품이 보이지 않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 등을 꺼내 구워 먹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고 현금 5천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이 보이지 않아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를 발견해 마침 배가 고파 구워먹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 주인 김모(37.여)씨의 신고로 식기 등에 남은 지문을 채취.감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를 검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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