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씩이나 무료라는 말 만 하지 않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소비자 정영아(4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씨는 하나로 텔레콤 특별이벤트행사에 ‘혹’해 당했다며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뒤늦게 후회했다.
정씨는 줄곧 하나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다가 이사하면서 KT로 바꿨고 1년이 안 된 올해 1월 하나로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옛날 해지한 고객이 다시 ‘컴백’하면 혜택을 엄청나게 드립니다.”를 나중에 알고 보니 “3년간 약정으로 3가지를 한꺼번에 가입하면 할인이 많이 되니까 TV는 거의 공짜로 보는 셈이라는 말로 현혹시킨 것 같습니다.”
정씨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번호이동이 늦어져 5월말 당시 계약조건을 확인 했더니 본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고 해당 영업점으로 떠 넘겼다고 했다.
수 차례 확인해 본 결과 ‘3년 무료’라고 하는 것은 위탁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한 것이며 당시 상담했던 직원은 ‘알바’를 그만 두었다고 했다.
또 위약금 보조금조로 하나로서 지급키로 한 10만원 또한 지난 2월 27일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의했더니 입금시켜 준다고 하네요. 괜히 잘 쓰고 있던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해 ‘생돈’만 30만원 정도 위약금으로 나갔지 뭐예요. 정말이지 하나로 지긋지긋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고객센터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즉각 확인해 보고 소비자가 주장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 김상우(36· 노원구 상계동)는 하나로 국제전화요금이 KT와 비교해 최고 5배나 비싸 ‘바가지’를 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저렴하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005를 줄곧 사용해 왔는데 지난 5월 전화요금이 7만원 넘게 나와 조회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
“대만 국제 전화료가 1분당 1000원 정도 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6에 상담을 의뢰하자 할인이 안 되는 것이니 해지하려면 해라”는 식의 응대에 흥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나 결국 위약금 4만원까지 물어가며 하나로를 해지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며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