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3개월 전 헤어진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집과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장단 회의 연 HD현대, 중장기 계획 원점 재검토..."글로벌 발주량 감소" 국산차는 제자리걸음...상반기 수입차 판매 9.9%↑, BMW·벤츠·테슬라 순 '전 종목 국문백서 제공' 약속한 업비트, 실제로는 56%만 보급 SK텔레콤, LLM '에이닷 엑스 4.0' 공개…GPT-4o보다 한국어 능력 평가 점수 높아 남양유업,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활동 성과 점검...내부통제 강화 뜻모아 오뚜기함태호재단, 제31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 개최...한재준 교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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