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3개월 전 헤어진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집과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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