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3개월 전 헤어진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집과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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