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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가 불량인데 한달 지났다고 환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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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가 불량인데 한달 지났다고 환급 안된다?"
주연테크컴퓨터 싸고 실랑이… 회사측 "새 제품 교환 해 주겠다"
  • 우은성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0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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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넘는 컴퓨터가 한 달 반 만에 고장이 났는데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고 말이 됩니까.”

지난 3월 22일 현대 홈쇼핑을 통해 ‘주연테크’ 컴퓨터를 106만 6000원에 카드로 구입 했습니다.

5~7일 정도 지나 제품을 받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3월말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컴퓨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5월초 음악을 다운받고 며칠 후 컴퓨터를 켜니 부팅이 되지 않더군요. AS를 하러 온 기사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비용을 청구했지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뒤 또 부팅이 안 되어 6월 1일 AS를 하면서 “하드웨어 불량”이라고 진단하면서 교환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입 한 뒤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주연테크에서는 한 달이 지나 반품이 안 된다고 하고, 나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 쓰기 싫고 ‘좋은 방법’이라도 없을까 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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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연테크 CS담당 매니저는 “하드디스크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요청했고 시일이 지난 경우여서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환급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수차례 제의했지만 거부하면서 오로지 환불만 주장하고 있다”며 “거듭 사죄하고 교환해 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거부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곤혹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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