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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최현우도 병특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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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최현우도 병특비리 적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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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0일 유명 마술사 최현우(28)씨가 병역특례 업체에서 부실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 사법연수원 2년차인 예비법조인도 금품을 주고 병특업체에 취직해 불성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잡고 집중조사 중이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마술사 최현우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편입해 근무한 병역특례 업체 F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현우가 출근을 하지 않은 채로 세계마술대회 참석준비를 위해 마술 공연 등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현우에 대해 병무청에 병역특례요원 취소 통보를 할 예정이다. 최현우는 지난 2002년 ‘CLOSE-UP MAGIC’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는 등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명 공중파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연예인 못지 않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사법연수생(37기) 신분의 예비법조인 A(34)씨가 4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병특업체에 취직한 뒤 부실복무를 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A씨는 2003년 1월 B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부실복무 대가로 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재 연수원 2년차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조계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 것에 대해 실망스러웠고 국민 여러분계 법조계의 치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알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프로축구 N리그에 소속된 I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P(25)씨 등 특례요원 10명에 대해서도 부실 복무한 혐의를 잡고 특례요원 편입취소 통보를 준비하는 등 총 13명의 특례자의 편입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특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2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35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특례요원 63명을 적발해 이중 21명에 대해 병역특례요원 편입 취소 통보를 병무청에 했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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