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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꼭 물어봐야' 泰 부부 강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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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꼭 물어봐야' 泰 부부 강간 징역 20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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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앞으로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4만바트(한화 약 115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부 관리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21일 밝혔다.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임명한 태국 의회는 태국 사상 처음으로 아내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강제 성관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기존 태국 법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만 강간범으로 정의했으나, 새 법은 부부 강간을 불법화해 남편이 부인에게 강간이나 다른 다른 성폭행을 가해도 강간죄로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강간을 종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의해 여성 성폭행범과 동성애 강간자들도 강간범에 포함시켰다.

인권 단체인 '여성권리보호그룹'의 책임자 수펜스리 풍콕숭은 남성이 다수인 의회가 여성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태국이 인권 보호의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부 간에 이뤄지는 강간을 불법화하는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는 약 20여개국이라고 풍콕숭은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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