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서 정가제 유지와 할인판매가 가능한 책의 범위 등을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5년이었던 도서 정가제 적용 시한을 폐지하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구별 없이 신간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적용할 신간 기준을 발행일로부터 현행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2월말부터 시행 중인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발행된 지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 하더라도 10% 범위 내 할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당시 법 적용 시한은 5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책에 표기된 가격대로 받는 완전 정가제는 아니지만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양쪽 서점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변형된 의미의 도서 정가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과열 경쟁과 할인 폭을 감안한 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서점계와 함께 도서 정가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책 구입에 따른 마일리지나 할인 쿠폰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출판계나 서점계 모두 유통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논의를 거쳐 도서 정가제 확립을 위해, 5천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에 정가제 적용을 받는 도서는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