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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해 유발 자동차회사,천식환자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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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해 유발 자동차회사,천식환자에게 배상하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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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재판소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걸렸다며 도쿄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국가와 도쿄도, 자동차 7개 메이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개 자동차회사에 12억엔의 해결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자동차메이커와 환자들은 이런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할지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들은 1심에서는 손해배상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쉽사리 화해안을 수용할 경우 도쿄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정 소송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 화해안에 대한 회답 시한인 내달 12일까지 여론 추이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인 천식환자들은 수십억엔의 배상금을 요구했음에도 법원이 화해안으로 12억엔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정부와 도쿄도 등이 환경오염 방지책을 잇따라 제시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만큼 화해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도쿄 대기오염 소송은 지난 1996년 도쿄도내 천식환자들이 국가와 도쿄도, 수도고속도로공단, 자동차메이커들을 상대로 배상 및 오염물질 배출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02년 국가와 도쿄도 등에게 총액 7천92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자동차메이커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은 바 있다. 원고는 즉각 항소했다. 소송에는 6차례에 걸쳐 총 633명이 참가했다. 피고 자동차메이커는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히노, 이스즈, 닛산디젤공업, 마쓰다 등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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