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냈던 50대 택시기사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위증을 시켰다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0.택시운전)씨는 최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3일 택시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 손모(60).김모(40.여)씨 부부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이씨는 검거됐고 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사정이 참작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이씨는 신호위반과 도주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자 손씨 부부를 찾아가 "사고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15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손씨 부부의 증언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엇갈린 부분이 많아 이씨의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씨에게는 위증교사 혐의가 덧붙여졌으며 이로 인해 징역 4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씨는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을 사고에 대해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도와주려던 손씨 부부도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을 담당한 형사2 단독 서 정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고 민사재판에서도 구술심리가 확대돼 증언에 대한 진실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를 그르칠 목적으로 계획됐고 더욱이 위증의 대가로 돈이 오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