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4일 오전 9시40분께 해운대구 우동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해운대경찰서 소속 허모 의경을 피하려 급발진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2㎞를 추격해 온 최 경장이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달아났는데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훈방에 해당하는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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