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서로 다툰 혐의(상호폭행)로 신모(33)씨와 박모(여ㆍ3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제한지 2년 정도된 두 사람은 지난 23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박씨는 커피를 마셨고 잠든 신 씨에게 “이 컵 내가 가지고 간다”며 컵을 집에 갖고 갔다. 뒤늦게 잠에서 깬 뒤 컵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한 신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 컵을 가지고 갔냐”고 따져 물었다.
다툼이 커지자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참다 못한 박씨가 “남자가 소심하게 컵 하나 갖고 그러냐”며 따지자, 격분한 신씨는 박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둘은 급기야 뒤엉키며 몸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여자를 때리는 남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처벌을 강력히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이 됐던 컵은 비싼 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아마도 서로 싫증을 느낀 나머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고 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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