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7일부터 35개 포털과 인터넷매체, UCC전문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네이버와 다음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7월초에는 엠파스와 코리아 등의 포털이, 같은달 중순에는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순차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기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35개 대상 사업자가 일시에 본인 확인을 시행할 경우 초래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본인확인제 조기 시행 사업자는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하려 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트에 이미 가입된 회원들도 28일이후 한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을 받으면 지금처럼 ID, 별명 등을 이용해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홍보를 위해 질의응답 형식의 가이드북을 정통부와 대상 사업자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플래쉬 애니메이션, 배너등 온라인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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