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4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 철회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가 청약시 청약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계약내용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임을 확인토록 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에는 보험사로 하여금 통화 내용을 음성녹음해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철회에 응하도록 했다.
청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청약자 본임임을 확인한 뒤 보험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이미 이런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지침이라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법적으로 전화.인터넷을 통한 보험청약 철회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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