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 여주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음식점에서 여주인의 남편(43)에게 "아내가 다른 종업원과 불륜 관계인 사실을 소문 내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기아 PV5 패신저, 넉넉한 실내 수납· 2열 공간 돋보여...풍절음 거슬려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 브랜드 64개는? 로보락, 올리브영 등 1위 [오너일가 개인기업] CJ 이선호, 독자사업으로 SG생활안전 고속 성장 알리익스프레스 안전규제 강화 등 신뢰회복 잰걸음, 테무는 '게걸음' '취임 1년'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실적 환골탈태...성장 발판 마련 한화생명 자회사 GA 3사,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돌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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