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 여주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음식점에서 여주인의 남편(43)에게 "아내가 다른 종업원과 불륜 관계인 사실을 소문 내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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