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 여주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음식점에서 여주인의 남편(43)에게 "아내가 다른 종업원과 불륜 관계인 사실을 소문 내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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