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軍에서 코골이로 괴롭힘 당해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
상태바
"軍에서 코골이로 괴롭힘 당해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9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복무 중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심한 코골이로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서부터 코를 많이 골아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던 A씨는 2004년 5월 군에 입대해 전투경찰대에 배치받았다.

같은 내무반 부대원들은 A씨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잠을 못자게 하거나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씌웠고 낮에 전경버스에서 대기할 때도 졸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를 집어넣는 등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결국 그해 10월 `급성 정신분열증 등을 동반한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음해 4월 의병전역했지만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대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우울장애가 생겼다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전투나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등을 앓은 경력이 없는 반면 입대 후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된 점,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부대원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 보이는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의병전역 당시 신체검사에서 뇌의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발생하는 비기질적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설령 원고가 유전적 요인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질환은 단체생활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