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인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광고를 낸 뒤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16일 인터넷 모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365일 무제한 다운' 광고를 내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은 뒤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989명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로부터 돈을 뜯긴 이들은 대부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또는 초등학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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