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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쇼핑하다 병원행..안전사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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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쇼핑하다 병원행..안전사고 어떡해
피해 보상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갈등...사고 당시 증빙 자료 챙겨야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2.08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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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의 시설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시설 내 철제 진열대와 카트 등 위험요소가 많은 데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용자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대형마트 내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직원이 운반 중이던 카트에 부딪쳐 부상을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원인규명이 1차적으로 일어나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사고 당시 증거 사진 등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마트 측에 치료비, 일실소득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킴스클럽서 직원 카트에 부딪쳐 사고..보상 책임은?

8일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진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쇼핑을 위해 인근에 있는 킴스클럽을 방문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 쇼핑 중 매장 내에서 카트를 운반하던 직원의 실수로 진 씨가 카트에 치인 것.

허리 부위를 부딪친 진 씨는 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돌아왔다. 이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낀 진 씨는 직원으로부터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답을 받고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진 씨는 직원 개인에게 보상을 받은 것이 영 내키지 않아 킴스클럽에 사고 내용을 알렸고 다행히 치료비 보상을 약속받았다.이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든 병원비 6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며칠 후 킴스클럽 측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한의원에서 받은 탕약은 몸보신용이면 보상을 할 수 없으니 보신용이 아닌 걸 증명해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갑작스런 태도 돌변에 화가 난 진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 목적의 탕약'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제시했다.


▲ 진 씨가 한의원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럼에도 킴스클럽 측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외주업체 직원이라며 해당업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외주 업체에선 사고를 낸 사람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라며 직원과 1:1로 해결을 보라며 등을 돌렸다. 사고를 낸 직원은 60만원이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진 씨의 연락을 피하는 상태.

진 씨는 “분명히 킴스클럽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직원의 실수로 다쳤는데 모두 처음과 달리 말을 바꾸고 이후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여기저기 책임을 돌리는 탓에 전화만 수십 번을 했다. 도대체 소비자가 무슨 죄란 말이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관계자는 “진 씨가 60만원 가량의 한방 치료를 받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에서 이번 사례를 확인 중으로 검토 후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주차장 안내판 깨져 차 긁혔는데 적반하장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에 사는 심 모(남.38세)씨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나섰다 낭패를 겪었다.

그는 10월 21일 오후 4시 경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스타나 승합차를 몰고 홈플러스 5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퉁’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주차장 천정에 달린 안내판의 파손된 부분에 심 씨의 차량 상부가 살짝 부딪히면서 발생한 소리였다.


다행히 약간의 흠집만 생겼을 뿐 큰 이상은 없었지만 후속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홈플러스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려했던 심 씨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화근이 됐다.

주차장 관리직원이 심 씨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 탓인지 심 씨가 안전판을 파손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차량높이 제한이 2.1m로 심 씨의 차량이 들어온 것이 잘못”이라며 변상을 요구했다고.

결국 심 씨는 자신이 가입한 차량 보험사 직원을 불러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심 씨의 차량과의 충동 전에 이미 안내판이 다른 차량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파손된 사실을 입증했다. 홈플러스 측은 그제야 당시 CCTV를 판독해 안내판과 부딪힌 것이 다른 차량이라는 걸 확인했다.

심 씨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점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파손범으로 몰렸다. 시설물 관리 태만으로 인한 차량 긁힘으로 내가 배상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CCTV등의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범인 취급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심 씨가 최초 홈플러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안내판이 튀었다'고 말해 고객이 사고를 내서 말을 한 것이라 판단,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상황 확인 후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마트 시설물에 꽈~당..전치 3주 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사는 전 모(여.36세)씨는 대형마트 내 시설물에 부딪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지난 8월 10일 온가족이 휴가지에서 쓸 물놀이 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이마트를 방문했다. 쇼핑을 마치고 1층 계산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전 씨는 가까운 진열대에 올려진 상품들을 살펴보다 바닥에 튀어나온 뭔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주변에 아무런 지지대가 없었던 터라 그대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심하게 부딪힌데 이어 철재로 만든 계산대에 정강이와 허벅지가 부딪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옆에서 상황을 지켜 본 이마트 직원은 아무런 반응 없이 태연히 자신의 일처리에 바빴다.


▲이마트 상품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입은 상처

남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어난 전 씨는 보안요원을 통해 사고의 원인이 '상품진열대 밑에 튀어나온 부분' 때문임을 확인하고서야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온 전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담당자로부터 안부를 묻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결국 전 씨는 '무릎타박상, 팔꿈치 삠'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전 씨는 “마트 측에서 잘못 설치한 시설물에 걸려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생긴 것도 억울한 데 업체 측의 무성의한 응대에 더 화가 난다”며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계산대 앞 상품진열대가 조립식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벌어진 곳이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 당시 매장내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치료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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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a 2011-12-08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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