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께 문산읍의 한 아파트에서 사채업자 B(72)씨에게 수면제를 탄 소주 등을 먹인 뒤 흉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올 2월 빌려 준 돈 200만원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날 수면제를 준비해 나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대부해준 돈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때려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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