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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 홍보 롤스크린 일부 제품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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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 홍보 롤스크린 일부 제품 '거짓'광고
소비자원, 시중 판매 11개 기능성 섬유제품 테스트
  • 곽예나 기자 yenyen@csnews.co.kr
  • 승인 2007.07.0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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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롤스크린의 일부 제품이 광고와는 달리 방염성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염성 제품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으로, 방염성능을 표시하려면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방염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온라인상에서 ‘방염성’ 등을 광고ㆍ판매한 롤스크린 11종에 대한 광고·표시 확인시험 결과 2개 제품은 기준에 미달하여 허위·과장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테스트 대상 제품은 까만소(G마켓), 노블렌(〃), 대동상사(인터파크오픈마켓), 더하우스(지에스이샵), 리드센스(우리닷컴), 리빙코아(인터파크오픈마켓), 블라인드창(인터파크), 비라이프(인터파크오픈마켓), 스위트홈(네이트몰), 아이핸디샵(G마켓), 코디하우스(〃) 등이며, 이중 방염성 불합격 제품은 '까만소'와 '노블렌' 2종이다.

또 햇빛에 색상이 쉽게 변하는가에 대한 일광견뢰도 시험결과 11개 제품중 3개 제품은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에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이는 롤스크린의 용도상 햇빛에 쉽게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방염성을 갖춘 제품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관련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방염필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시험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방방재청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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