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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69년 입대자 아직도 군복무중...38년간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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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69년 입대자 아직도 군복무중...38년간 행방 묘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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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입대해 아직도 군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 조카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69년 입대후 행방이 묘연해진 조카의 생사를 알려달라는 김모씨의 민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에게 민원인 조카의 군복무중 행적과 생사를 확인해 행정처리를 하도록 3일 시정권고했다.

김씨는 형이 지난 50년대에 실종된 뒤 형수가 재혼하면서 대신해 조카를 부양했는데, 이 조카가 69년 3월 입대뒤 38년째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그간 조카의 소속부대 또는 시민.인권 단체 등에 조카의 생사 확인을 의뢰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자 최근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육군수사단에 군무이탈자 명단 등을 의뢰했으나 김씨 조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병적기록표에는 실종자가 69년 3월 육군보병 00사단에 입대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는 복무한 기록이 있으나 12월 이후부터는 전역, 탈영, 실종, 사망 등 아무런 복무기록없이 복무기록란에 `현재원'이라고 가필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어떤 자료에도 군내 행적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고충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민원인의 조카가 병적기록상으로 지금까지 복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다, 신상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육군참모총장이 헌법상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이 실종자의 소속 부대원, 지휘관 등을 면담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벌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전시도 아닌 평시에 사병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부대내 사고에 대한 은폐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사인력을 동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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