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조직폭력배에게 사주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전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속칭 '유탁파' 행동대원 이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년 전부터 사귀던 김모(25)씨가 최근 변심을 하고 헤어지자는 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22일 새벽 2시40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로 하여금 김씨를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김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대신 갚아줬던 4천여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