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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 서울지역 최초로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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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 서울지역 최초로 주민소환 추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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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는 최초로 강북구민들이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등을 이유로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아1-1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는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4일 이 단체 임시대표인 강모씨를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뒤 주민소환 청구가 추진되는 것은 화장장 유치문제로 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강북구는 그동안 미아1-1구역 재개발 후 청산 과정에서 사업금액ㆍ인허가 과정 공개를 주장하는 재개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위원회측은 "김 구청장은 근무실적을 부풀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민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가 하면 (재개발 지역 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독선적 행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민소환제 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일 안에 청구인대표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증명서를 배부해야 하며 청구인 대표자는 이후 60일 안에 선거인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발의 사실이 공고된 때부터 구청장은 권한이 정지되고 이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구청장직이 상실된다.

강북구의 선거인 수는 6월 말 현재 27만여명으로 이들 중 4만500여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며 9만여명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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