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경장 부자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2 경찰 무전과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한 뒤 사고 위치 등을 장례업자 정모(40)씨 등 2명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경장은 자신의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감청했으며 119 소방무전은 S경장의 아버지가 집에 사설 무전기를 설치해놓고 감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사고 내용 등을 전달받은 장례업자 정씨 등은 119 구급대나 경찰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사망자를 이송하고 이송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장례물품을 비싸게 소개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입건됐다.
경찰은 S경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S경장의 아버지도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청내용을 알려 준 휴대전화의 사용기지국이 S경장의 근무지와 일치하고 통화대상도 경찰서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등인 점으로 미뤄 S경장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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