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KT "거래처에 골프예약 청탁은 금품수수"
상태바
KT "거래처에 골프예약 청탁은 금품수수"
윤리경영 강화…고객과 약속 안 지키면 불이익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6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대 통신기업 KT가 임직원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윤리 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개정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고객가치혁신(CSR)위원회를 열어 임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바꾸고 다음달부터 전 임직원이 시행하도록 했다.

KT는 거래 회사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골프 예약을 청탁하는 행위, 거래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면 금품, 향응 수수로 간주해 엄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개정 지침에 추가했다.

단순히 골프 예약만 부탁해도 금품, 향응에 맞먹는 비위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KT는 사내 임원과 직원이 골프를 치는 것도 `접대'로 변질될 수 있어 윤리 강령에서 금지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임원끼리 또는 동일 직급 사이에서 친목 차원에서 골프를 쳤다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바뀐 행동 지침에는 회사 행사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성격상 이해 관계자의 참석이 불가피하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못하도록 강화됐다.

올 3월 크게 강화했던 윤리 강령 실천 행동지침의 본문 첫번째 조항은 `고객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개정된 윤리강령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제 임직원들이 근무 중 느낄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실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