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홍승은(여) 씨는 며칠 전 식기세척기(동양매직)를 돌려놓고 직장으로 출근했다.
근무하던 중 전화를 받고 황급히 집에 뛰어가 보니 집 안이 온통 물에 잠겨있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동양매직 기사는 "식기세척기의 배관이 부러졌다"며 부품을 수거해갔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①거실마루가 물에 잠겨 마루색이 변하고 들떴다. ②방바닥 장판이 일어나고 있다. ③아래층 천장에도 얼룩이 생겼다. ④ 로봇청소기가 물에 잠기고, ⑤ 집에서 악취가 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물을 퍼내면서 경비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동원됐다. 방에 깔아뒀던 이불이 다 젖어 세탁소로 보냈다. 3시간동안 물이 계속 나와 한 달후 수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신적인 피해도 컸다. 홍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이고, 아이가 22개월이다. 물난리로 살림 정리 및 청소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
홍 씨는 "이런 경우 위에 나열한 피해를 다 보상 받을 수 있느냐"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관계자는 "제품상의 하자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제품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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