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3일 옛 애인 A(35.여)씨의 휴대전화에 "절대 용서 못한다. 나체 동영상 열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A씨의 나체 동영상을 A씨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작년 5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A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출소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