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K텔레콤(SKT) 부산지사에 따르면 2001년 문을 연 부산 연제구 연산동 A대리점은 7일 매장 확장을 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와 일반 서류를 합한 종이 2t 가량을 인근 고물상에 14만원을 받고 팔았다.
해당 업체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일 밤 늦게 서류를 전량 수거했으며 주말이 지난 10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SKT 관계자는 "원본 서류는 본사로 모아 폐기하고 사본은 본사 관리 하에 대리점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는데 처리상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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