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가 사용하는 개막이 문을 어린이 보호용 ‘안전 문’으로 판매해 놓고 AS도 반품도 못 해주겠으니 그냥 쓰라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판매자가 파손 된 경첩부분을 보내 줄 것이니 고쳐서 사용하라”고 하니 구매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너무 어이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 해 봅니다.
지난 6월19일 G마켓을 통해 안전 문을 구입했다. 구매하기 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보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자 정보란에도 유아용, 유치원에서 어린이 보호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타제품과 가격과 물건비교까지 상세히 기재해 놓아 바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24시간도 안 되어 어린이집 아기가 설치해놓은 문틀에 걸려 넘어지면서 경첩부분이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즉시 G마켓에 전화를 했더니 AS처리를 받으라며 수입업체인지 본사인지 한곳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 물건은 수입완제품이여서 AS는 불가능하며 본인과 직접 물건을 사고 판매한 곳이 아니어서 반품 또한 어려우니 판매자와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면 반품처리 해 주겠다며 본사 AS 센터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는 “AS를 받으세요”라며 서로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사에 전화하자 “이 제품을 어디 사용했느냐고 물어 ‘어린이 집에서 어린이 보호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우린 개막이로 판매한 것이지 어린이 보호용으로 판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상된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 보냈지만 수취거절로 다시 반송되어 택배비용만 1만원을 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물건은 아예 본 흔적도 없이 포장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반송시켰다하며 G마켓에서는 그냥 손상된 것을 그냥 쓰라고 말하다니….
6만4000원을 주고 구입한 물건이 소비자과실이건, 판매자과실이건 구매한지 단 하루 만에 못쓰게 되었는데, 팔 때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용해서 A/S도 반품도 안 된다’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판매자의 과대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잘못 인가요?
이에 대해 G마켓 고객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을 파악한 뒤 판매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주문관계로 오후 5시 이후 연락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