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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동영상 보내 전 애인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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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동영상 보내 전 애인 협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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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헤어진 애인에게 자해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4분께 부산 동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자해해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전 애인 이모(27.여.대전 유성)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지난 6일 오전1시께 이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나는 아직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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