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박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 구매 요청을 보고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모두 280명으로부터 3천3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박군의 사기행각을 확인, 3개월 가량 추적을 벌인 끝에 박군을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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