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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인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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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인출 한도 축소
단기체류 외국인 통장 개설 제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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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1일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자동화기기 1일 이체와 인출 한도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저축은행의 1일 이체와 인출 한도가 1억5천만원, 700만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가 1천달러(약 92만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화기기의 이용 가능액은 매우 크다"며 "금융사기나 카드 도난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 한도를 축소하되 외국인만 적용하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내외국인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은행 고객의 자동화기기 이용금액 실태를 파악한 뒤 이용 한도의 축소 범위를 결정하고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회사는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은행 등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체류 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해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개설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로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며 자동화기기를 조작하도록 해 돈을 인출 또는 이체시키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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