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입땐 부드럽게 해지땐 빡빡… '두 얼굴'의 하나로TV
상태바
가입땐 부드럽게 해지땐 빡빡… '두 얼굴'의 하나로TV
한 달 지나자 슬그머니 연장… 해지하려면 '등본' 제출해라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7.10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할 때는 부드럽게, 해지할 때는 빡빡하게…”

의료계에 종사하는 김미숙(45· 충북 청주시)씨는 얼마 전 하나로TV를 홍보한다고 해 한 달간 서비스를 받았다가 하나로의 ‘두 얼굴의 덫’에 걸려 혼쭐이 났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김씨는 “만약 서비스 기간이 한 달인데 깜박 잊고 해지하지 못하면 시청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달이 되는 날 고객에게 통보, 해지를 원하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106으로 전화하자 “등본을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안 본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로 TV에서 얄팍한 수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수준 이하의 영업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만일 나이든 어르신들이 멋모르고 전화 받아 덜컹 가입했다가 나중에 자동계약이 되면 고스란히 요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하나로TV는 초기엔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 설렁설렁 가입시켜 놓고 막상 해지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등본까지 요구했다.

김씨는 “이런 방식의 영업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