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부인(여ㆍ49)을 때린 혐의(폭행)로 송모(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 시비 끝에 부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왜 우리는 결혼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냐”며 “우리는 아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빚만 있다”며 한탄했다. 송씨의 불만을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어졌고 분을 참지 못해 부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부인은 홧김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를 받던중 “남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경마를 좋아해 돈을 많이 잃었다”며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인을 때리기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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