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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의 세상보기> 황당무계한 악덕 상술에 왜 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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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의 세상보기> 황당무계한 악덕 상술에 왜 속을까
  •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osk@kca.go.kr
  • 승인 2007.07.11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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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질구질하게 차려 입은 사람이 다가와 어눌한 목소리로 “핸드폰 통화권 3백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3백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면 계약하겠는가? ‘송아지 껌 씹는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술도 약간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말쑥하게 차려 입은 전문가가 다가와 세련된 목소리로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달아주겠다. 어차피 내야 하는 휴대폰 요금을 통화권으로 구입해 사용하면 요금도 절약되고 3백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도 생긴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유혹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비게이션이 공짜인 줄 알고 즐겁게 달지만 한 달만 지나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덕 상술에 속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 공짜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가장 효과 있는 상술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런 악덕 상술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짜는 “너나 가지세요!”라는 유쾌한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슈퍼주니어의 히트곡 ‘로꾸거’를 부르면서 악덕 상술의 이면을 생각해 보면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내비게이션 악덕 상술 3단계

무료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내비게이션을 무료 교체해 준다며 접근해 계약을 유도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린다. ‘내비게이션 대금만큼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므로 내비게이션은 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3백만~4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강매당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방문판매원들은 ‘매월 결제하는 휴대폰 요금 납부처만 변경하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결제 금액만큼 통화권도 지급’한다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최근에는 피해 입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금 결제를 카드론 대출로 유도하는 등 내비게이션 판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4월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내비게이션 무료 통화권 제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4백43건으로 2006년 같은 기간의 88건보다 5배 증가했다.

신용도를 조회한다며 신용카드와 비밀 번호를 요구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유도한 악덕 상술이 1백23건에 달한다. 내비게이션 소비자 상담 2천14건의 22%인 4백43건은 무료 통화권 제공 상술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수법을 살펴보면 1단계로 해당 업체들은 회사 홍보 차원에서 기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 준다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먼저 여러 차례 보낸 뒤 소비자를 공원ㆍ주차장 등 특정 장소로 유인한다.

2단계는 일단 제품을 자동차에 설치한 뒤에는 기기는 무료지만 제품 대금에 상당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3백만~4백만원 정도를 신용카드 할부나 카드론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한다.

3단계는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기기 탈착 비용과 충전된 무료 통화권 회수 불가 등을 이유로 구입가의 30%가 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휴대폰 무료 통화권은 대부분 별도 번호를 먼저 누르고 상대방의 전화 번호를 눌러야 하는 등 이용 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 통화 요금도 일반 휴대폰 요금보다 대체로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 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한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소비자 차량에 장착하지 말고 제품이 장착된 다른 차를 본다거나 시용 제품(샘플)으로 성능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신용 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 번호를 방문판매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방문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충동 구매로 판단될 경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내비게이션 피해 예방 행동 수칙 7가지

1.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전화가 오면 무료를 빙자한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다.

2.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해 직접 사는 것이 낫다. 방문판매원이 공짜로 준다고 하는 제품도 따지고 보면 공짜로 아니고 바가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3. 내비게이션을 자동차에 장착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할 때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장착하지 않는다.

4.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전에 계약서를 요구해 계약 조건(금액ㆍ할부 조건ㆍ위약금ㆍ하자 보상ㆍ사은품 등)과 사업자의 주소ㆍ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5. 방문판매원이 신용도 조회나 통신료 자동 이체 절차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와 비밀 번호를 요구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6. 방문판매원과 내비게이션 구입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법률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와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7. 방문판매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에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8.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전화 번호ㆍ주소ㆍ내용증명 사본ㆍ피해 경위서 등을 준비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www.kca.go.kr)ㆍ소비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신이 공부하던 때와 지금의 젊은이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 줄리어드에서 공부할 당시 ‘계속 있다가는 이 분위기에 젖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히 유럽으로 떠났다. 나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을 경험하고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나무를 기르듯 거름과 물을 줘라.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힘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본다.”

- 차이콥스키 콩쿠르 심사한 백건우 씨 <한국 젊은이들 안아주고 싶었다> 중앙일보 2007년 7월 7일 토요일 23면 전면 인터뷰 기사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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