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8일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김모(63)씨 집에서 박모(53)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다 싸움을 말리던 김씨로부터 등 부위를 가볍게 맞았다.
이씨는 김씨에게 "흉기로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구청에서 생계비를 넣어주는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뒤 은행으로 데려가 50만 원을 인출하게 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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