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사무관 김모(38)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계좌에 있던 보관금 1억5000여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보관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정기적으로 법원 계좌에 보내는 돈 중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송금이 보류된 돈이다.
개인회생에 쓰는 법원 계좌를 관리하는 ‘회생위원’이었던 김씨는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때 쓰는 계좌번호를 다른 계좌번호로 임의로 바꾼 뒤 보관금 계좌 속의 돈을 자신이 만든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김씨가 빼낸 보관금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된 사건과 관련된 돈이어서 김씨가 접근하기에 용이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명문대 출신인 김씨는 횡령한 돈을 지인의 채무변제 등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횡령금 전액을 회수해 보관금을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부감찰을 통해 김씨의 비위사실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알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체 감독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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