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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목사님이 가정부 '따귀'`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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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목사님이 가정부 '따귀'`성추행' !!!"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13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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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데리고 있던 폴란드 가정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2004년 불구속 기소됐던 스위스의 한 개신교 목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제네바 칸톤(州) 법원은 12일 사건 당시 베르수아 교회에서 목사로 일했던 이 전직 목사에게 그 같은
혐의를 적용, 1만8천 스위스프랑(1천37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같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트리뷘 드 쥬네브가 13일 전했다.
당시 결혼한 47세의 이 목사는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4세 폴란드 가정부를 교회에 데리고 있으면서, 매일 아침 따귀를 때리거나 매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이 가정부가 애원하는데도 불구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문제의 목사는 그런 혐의들을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서로 동의한 성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에로틱 게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네바 검찰은 폴란드 여성이 스위스 거주 허가와 숙식, 학교 공부 등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목사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다"면서 목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목사는 베르수아 교회에서 해고됐으며, 2년여 실직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인 폴란드 여성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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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경아 2007-07-14 20:13:34
난 왜 교인들이 싫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