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관계자는 "징계는 법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장이 법인 측에 파면을 요청했다. 법인이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뒤 이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은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씨 학력위조 파문에 대해 논의한 뒤 27일께 징계위원회를 소집,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동국대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교원 채용 과정과 채용 시스템의 문제 등을 두루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학위위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만큼 징계 절차를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명백하게 드러난 학위위조 문제만으로 우선 징계를 요청했다"며 "신씨가 귀국하면 최소한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사위나 징계위에 불러 소명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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