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은 15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고, 만약 해당 개인이 수신을 거부해올 경우 즉각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문자광고 전송시 수신자가 이를 확인할 때 발생하는 접속료 등의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를 광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고 스팸 메일과 문자로 인한 정보통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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