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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 전송시 사전동의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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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 전송시 사전동의 받아야한다
개인이 수신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파기해야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1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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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문자와 스팸메일의 폐해가 심각한 가운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은 15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고, 만약 해당 개인이 수신을 거부해올 경우 즉각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문자광고 전송시 수신자가 이를 확인할 때 발생하는 접속료 등의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를 광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고 스팸 메일과 문자로 인한 정보통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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