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을 사용한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한 중국 양식장 1곳에 대해 수입잠정중단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양식장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중국산 양식 어류에서 인체에 해로운 항균제 등이 발견돼 메기, 새우, 황어, 장어 등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폭넓게 통제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항생물질을 사용한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했다.
미국의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이후 중국산 새우와 메기 등 양식 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작한 우리 검역당국은 지난 6일 이 양식장이 수출한 수산물에 세균성질병 치료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함유돼 있음을 발견, 수입업자와 관할세관장에 통보한 뒤 반송.폐기하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수입잠정중단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에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앞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메기와 새우 등 이번에 미국이 수입금지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밀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해당 품목을 모두 반송하거나 수입중단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우리나라가 수산물 위생이나 안전을 이유로 수입잠정중단 조치를 취한 중국 수산물가공공장이나 양식시설은 모두 34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