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에서 1577과 관련한 대표전화를 한 지역에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대표전화가 새로 생겨 소개해 드리니 가입할 때는 일반 전화처럼 96만원을 내면 평생 동안 그 지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줍니다.”
KT를 사칭한 1577광고가 지방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본보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컴퓨터 판매수리업을 하고 있는 오종태(34 ․ 부산시 남구 대연동)씨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보고 너무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며 제2, 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제보해 온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너무도 억울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웹을 통해 이 사이트를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서 올린 홍석표님의 글을 읽고 제가 당했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하므로 공감이 가더군요.
6월 초순경 KT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1577-3119의 본 업종코드로서 한 구(區)에 한명만 드리는 것으로서 웹 광고와 인터넷광고, 신문광고, 무료홈페이지 제공에 따른 계약으로 전화상담원인 정○○과장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카드와 현금 결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현금결제를 하면 일시불로 부담이 가니 카드로 96만원을 12개월 할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월 8만원정도의 결제가 되면 이 금액 중 계약서상의 착신서비스료 8000원, 위치정보 서비스료 5000원, 1577관리비 5000원 해서 1만8000이 소멸성이 있으나 나머지 6만2000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있으므로 나중에 해지할시 소멸성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아서 사기가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나름대로 KT 100번에 연락해 확인해 보니 KT 구로구 개봉동지점에서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KT1577업종코드는 KT에서 일괄 관할한다고 하였으며, 넷째, 해지기간에 (계약서상15일 규정)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상담내용과 불일치 할 때 바로 해지가 가능하며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멸성을 제외한 잔금을 환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02-2066-1064 연락처가 전화상담원(정○○과장) 자신의 전용번호이니 질문사항 이나 문의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후 7월 3일경쯤 KT114라고 광고 좀 하시라고 또 한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1577업종코드가 KT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회선만 빌려다가 민영업체에서 관할하는 것이며, 가격을 좀 비싸게 하셨네요.” 하는 말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KT에 물어본 것이며 사실을 알았을 땐 신뢰성이 떨어져 해지하기로 하고 KT1577에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고객을 관리하는 차○○과장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으며 전혀 상반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첫째, KT1577이 회선자체는 한국통신 의 것이 맞지만 그 회선을 빌려다가 민영업체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해지기간 14일내에 요청해도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해지기간(계약서상 15일)초과 시 전액 소멸성을 가지므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가입비의 용도는 무료 홈페이지관리와 인터넷 광고 및 신문광고비로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상담자인 정○○과장의 전용코드로 연락 시 항상 다른 사람이 받거나 상담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차○○과장은 “그 분은 자리에 없다”하며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계약 전에는 상담원들과도 통화도 잘 되었는데 계약한 이후에는 전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더군요.
그리고 나와 같이 유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피해금액이 소액인 것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위와 같은 피해액인 경우라도 법적인 변호사선임 등 제반비용을 고려 해 볼 때 피해액을 환불 받기보다는 소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으므로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 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사람에 대한 배신감뿐이며, 이러한 근거로 그 업체들에게 날개만 달아주는 격이 되더군요.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포기를 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잇따를 것이 우려되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도 하고 여기 저기 대책을 호소하면서 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열심히 뛴 만큼 보답이 주어지는 희망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KT 1577 고객센터 상담원에 소비자 제보와 관련 회사 책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일체 반응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