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신 교수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국내외 위상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는 이르면 18일 오전께 광주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외국인 단일감독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내감독을 선출할 것인 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최근 벌어진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으로 인한 국내감독 선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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