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 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1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서모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3만 원을 수수료로 뗀 뒤 60일 동안 하루 2만 원씩 뜯어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연리 252-437%로 이자율 제한(연 66%)을 위반해 11명에게 총 3천7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연락처와 '일수'라고 적힌 명함형 광고 1천여 장을 길거리에 살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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