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께 같은 동네에 사는 A(11)양을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정력이 세진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